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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된 지폐 교환 방법​
작성일 : 15-10-21 17:53
 글쓴이 : 빨래방닷컴
조회 : 1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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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돌려버린 지폐 어쩌나~!
- 손상된 지폐 교환 방법​
 
빨래를 하다 보면 간혹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주머니를 꼼꼼히 확인 못하고 무심결에 넣어버린 세탁물에 지폐, 전화기, 카드 등이 들어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탁이 이미 시작되면 후회해도 늦습니다. 소중한 물건을 망가뜨리지 않으려면 정말 주의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겠어요. 찢어지고 물에 젖어 헤진 지폐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는 걸까요? 은행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면 돈을 교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관련 규정을 살펴보니 지폐 손상 범위에 따른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손상된 지폐도 손상 정도에 따라서 보상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피치 않게 사고가 난 경우 은행에 들려 교환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한국은행에서는 훼손·오염·마모 정도를 파악하고 사용할 수 없는 화폐를 새 돈으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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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지폐 교환
일부라도 앞 뒷면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다릅니다. 남은 면적이 정상 크기의 3/4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전액을 보상해 줍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이상인 경우에는 액면금액의 절반을, 그리고 그 미만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아쉽게도 보상받을 수 없답니다. 그러니 손상된 종이돈은 조각들을 잘 모아서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보상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 지폐의 조각을 모아서 붙인 것은 교환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같은 은행권의 조각들만 면적을 합하여 교환이 가능합니다. 어떤 이유도 전체적으로 돈이 쪼그라든 경우, 혹시나 손해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를 계산하여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탈색되고 지질이 크게 변하여 진짜 은행권인지 도무지 판별이 안 가는 경우에는 교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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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탄 화폐의 교환
 
불에 탄 지폐 역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를 기준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화재 등으로 손상된 지폐를 보존할 때는 재 부분도 조심하여 잘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판단되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받아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나 그릇, 쓰레받기 등에 담아 형태를 유지하고 부서질 우려가 있는 돈은 무리하게 따로 보관하지 말고 그 상태 그대로 은행으로 가져가세요. 특히 화재로 큰 돈이 불에 타버린 경우에는 화재 발생 증명서를 챙기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화재 발생 증명서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게 교환금액을 판정할 수 있는 손상화폐는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수협, 우체국에서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하게 손상된 지폐는  한국은행 본부 및 전국의 지역본부에서만 교환이 가능하니 참고 하세요.
요즘에는 세탁기에 넣고 돌려버린 찢어지거나 헤지는 경우 외에도 애완동물에 의해 지폐가 손상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앞으로는 당황하지 말고 조각을 최대한 잘 보관해서 은행에 방문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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